선고일자: 1995.10.12

민사판례

증권회사의 주식 무단 처분, 손해배상은 어떻게?

증권회사에 맡긴 내 주식을 함부로 팔았다면? 믿었던 증권회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주식을 멋대로 처분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날까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권회사의 불법적인 주식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주식을 임의로 사고팔았습니다. 고객들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가장 큰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고객들은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주식을 처분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식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나중에 올랐더라도 그 이익은 증권회사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당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고객이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그 이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었다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원칙: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 처분 손해배상은 처분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외: 증권회사가 주가 상승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고객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오른 가격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750조 내지 제752조, 제754조 내지 제7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618 판결

이처럼 증권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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