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8980
선고일자:
2008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대학교원이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대학교원의 정년이 되거나 지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공2004하, 144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대학교원이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재 명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다)를 상대로 하여 당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나이가 이미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사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한다 하여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인 2007. 2.경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정년퇴임한 후 받은 견책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견책 처분이 명예교수 추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과거 받았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해임 처분을 내린 경우, 기존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소청심사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 자체의 문제가 아닌 원래 징계 처분의 문제를 다퉈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경우, 그 재심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는 재심 절차 자체의 잘못만 다툴 수 있고, 원래 징계처분의 잘못은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