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는 학교에서 부학장과 학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불법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학교는 A씨에 대한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습니다. 파면은 교직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고, 해임은 다시 교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남아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 수위가 낮아지자, 애초에 학교 측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했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되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하라고 했던 '파면' 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 측이 이기든 지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학교 측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없다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번 사례는 징계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소청심사 결정의 효력과 소송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징계권을 가진 학교 측도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을 곧바로 기속하며,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의 업무를 배제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징계 사유의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원이 학교의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학교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 당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해임된 교사가 이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으로 교사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원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중 정년이 지난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