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므2580
선고일자:
2007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93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공1998하, 2650)
【채권자, 상고인】 【채무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5. 선고 2006르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제1심에서는 위 가압류결정을 일부 인가하고 그 나머지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채무자가 항소한 원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가집행선고부 원심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1,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상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채권이 애초에 없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했더라도, 취소 사실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후 가압류가 완전히 취소되더라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채권 가압류를 취소하면, 그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압류 취소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