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3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가 없어도 가압류는 유효할까?

가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하려는 대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돈은 애초에 없었다면 말이죠.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즉, 가압류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당시에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채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와 일맥상통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취소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의 부존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압류는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에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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