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7다2145

선고일자:

2007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타인의 범죄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타인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경우, 그 진술행위가 위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공1984, 15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공1994상, 80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9. 선고 2005나20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진술은 원고 1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피고들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인데,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계속적인 추궁 아래 인신구속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진술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원고 1이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위 원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으며, 구속과 공소제기 및 유·무죄 등의 형사재판은 단순히 피고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한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진술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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