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만약 내 증언이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 진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가 된 경우,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영희(乙)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영희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상급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영희는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와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술하는 사람이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그 진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60780, 판결)
대법원은 진술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함부로 진술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술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진술로 인해 타인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한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더라도, 그 진술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악의적이지 않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자신이 형사 사건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 다른 사람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진술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진술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피고들은 원고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서로 짜고 허위 진정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여 원고가 구속 및 기소되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수사 과정이 매우 불합리했을 때에만 인정되며, 목격자 진술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은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악의적 의도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