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24640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행정소송법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공2007하, 1911)
【원고, 상고인】 봉천7구역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9. 선고 2006나78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산하 서울남부수도사업소장은 1999. 10. 15. 서울특별시 수도조례(1999. 7. 31. 조례 제3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도조례’라 한다) 및 신규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고시(1981. 8.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정액공사비의 산출방법을 정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근거에 관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급수장치 공사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도법’이라 한다) 제23조 이외에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30조 제1항 본문 또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수도법 제53조 등을 그 근거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던 점, 그런데 대법원은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근거가 수도법 제23조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고시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고시가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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