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7다76221

선고일자:

200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 범위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5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공1998하, 264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2275, 42282 판결 /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공2001하, 221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승섭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9. 7. 선고 2006나1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농협은 직원들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변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한하여 발생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변상책임자의 범위와 그 책임액의 감액,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고 농협이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경과실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부담시킬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시효기간이 도과하면 그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농협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위 변상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위 변상규정 중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원고 농협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2275, 42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농협이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서 일반 민사상 시효기간보다 감축, 경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기간을 정하였다면 변상금을 청구할 때는 물론이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감축된 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농협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발각일, 즉 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원고 농협이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서 정한 위와 같은 단기시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농협은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일인 2001. 8. 23.경에는 이미 피고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능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농협 징계변상업무처리규칙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해석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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