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453
선고일자:
2007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조합규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건축조합원의 대리인이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조합총회에 출석한 경우, 그 출석의 효력 유무(유효)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4. 11. 선고 2006노1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건축주택조합규약에서 조합총회의 결의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 본인에 의한 진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총회참석을 위임하여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위임장만을 가지고 재건축주택조합 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고 총회가 끝난 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12명의 참석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재건축주택조합 총회의 대리출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유효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경매 입찰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했을 때, 집행관은 원본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며, 바로 입찰을 무효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인감증명서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전문적인 감정을 거칠 필요는 없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줬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대리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조합원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조합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