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7668
선고일자:
2007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처, 폐업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47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민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30. 선고 2006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 용도, 폐업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거래에 관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과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고, 그에 따라 국가가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형사판례
금지금을 불법으로 내수 유통시키면서 영세율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여러 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조세 포탈 범죄의 주체와 죄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금괴를 은괴 속에 숨겨 밀수입하고 판매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과 금화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 법원은 밀수입된 금괴와 금화 판매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신 감청 내용은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괴 밀수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관세법 위반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허위 수출계약으로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 후 국내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지만 폐업 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조세 확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는 조세 징수 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재산을 은닉하고 형식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1년 내 발생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에 연루된 수출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수출 뿐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거래에도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국내 과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폭탄업체가 끼어 있는 금괴 수출입 거래에서, 단순히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