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 피고인은 다른 회사들에 상당한 금액의 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이러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국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고 매출 신고를 누락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금을 구매한 거래 상대방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입장일지라도 법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조세 포탈죄의 주체는 납세 의무자 본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법정 책임자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포탈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입세액 공제 없이 전체 매출세액에 대한 포탈세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매출 신고 누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건전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했지만, 자료상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조세포탈죄가 된다.
형사판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실제 탈세 금액과 상관없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율을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한다.
형사판례
금을 사고팔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낼 의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 관련 자료를 숨기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 그리고 탈루 세액을 계산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속여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