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9327
선고일자:
200801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80조에서 통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사안에서,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180조 / [2] 형사소송법 제18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진술하게 함에 있어 통역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상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는 자인 경우에는 통역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등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중국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워 잘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하여 통역인 없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계속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3이 가담한 범행 부분과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3의 진술을 통역하게 하지 아니한 데에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3의 경합범 및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 등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한 후 택시에 태워 납치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차장으로, 다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행운노래방으로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이 탈출하기 위하여 위 행운노래방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시 쓰러진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구하러 온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한 행위를 흉기휴대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금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범 및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전혀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법원이 외국어로 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통역인이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참여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그 통역인이 통역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통역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청각장애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기를 치거나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려면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해야 하고, 동시에 그 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미국 하와이 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외국 관련 사건이라도 한국에 재판적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법률 내용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다만,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