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 회사와 외국인 직원 간의 분쟁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하와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조약이나 국제법상 원칙, 국내 법률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 이념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도 이러한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에 재판적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원고들이 그곳에서 근무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섭외사법 제1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 참조)
준거법의 증명: 외국 법률의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와이 항소법원의 판례와 하와이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결론
외국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부당해고된 외국인 직원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의 내용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2.4.20. 선고 71다248 판결, 1988.10.25. 선고 87다카1728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심리 미진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증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 정부도 우리나라에서 사적인(私法的) 행위를 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외국 정부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이 깊다면 재판할 수 없다.
가사판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후 외국에 거주하다 이혼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할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외국에서 이혼하고 양육자를 지정한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행방불명이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국내 근로계약에 따라 한국 기업이 해당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는 판결. 즉, 해외 특허라 하더라도 직무발명 관련 분쟁은 국내 법원에서 다룰 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사용자(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미국 하와이 법원에서 내려진 손해액의 3배 배상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한국 법원은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국내 개별 법률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의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