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원에 항소하면서 외국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번역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외국어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외국어로 된 서류를 번역해서 재판에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번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판결은 왜 무효가 되지 않았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즉, 번역되지 않은 항소이유서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불리한 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외국어로 작성한 항소이유서가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피고인들이 통역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이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번역되지 않은 항소이유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외국어 서류의 번역 여부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외국어 서류를 번역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번역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모든 판결을 무효로 한다면,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 시스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결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번역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182조, 제383조).
가사판례
한국에서 이혼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한국에서는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질 경우를 대비해 제기하는 예비적 반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재판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재판 절차에 협조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통역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방어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다.
민사판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은 당사자 간의 심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변호사가 항소했더라도, 의뢰인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즉,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툼)을 하면 항소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1심 변호사가 항소할 권한 없이 항소했더라도, 2심에서 권한 있는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면, 처음의 잘못된 항소도 유효한 항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