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두5394

선고일자:

200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지목변경 자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6. 선고 2006누10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당해 토지가 속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객관성을 모두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바16 결정 참조). 나.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2조 제3호는 정상지가상승분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지가변동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ㆍ 제4항은 정상지가상승분을 평균지가변동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공제할 목적으로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지가변동율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2조는 모법인 법 제2조 제3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방법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일 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ㆍ위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2.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발비용으로 공제된 공사비 등과 별도로 원고가 기반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153,9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자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지목변경 자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면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도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이 위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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