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696
선고일자:
200805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수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위 제소명령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7. 5. 30.자 2006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소외인이 소유하던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중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위 가처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이상, 위 제소명령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가처분과 관련된 제소명령 사건도 대리할 수 있으며, 제소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에, 뒤늦게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재판을 받더라도 이미 말소된 등기나 그 이후 이루어진 제3자의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담사례
땅 소유권 분쟁 소송 중 청구 내용(원인무효→명의신탁해지)이 변경되었더라도 분쟁의 뿌리가 같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되어 소송 이후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고 그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철거 소송에서 건물 소유자가 이미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은 효력이 없다. 또한, 집합건물로서 완성되기 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대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며,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되면 대지사용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