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22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와 제소명령, 소송대리권에 관하여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정말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지 알 수 없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소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란?

법원은 가처분을 내려주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은 바로 '소송대리권'입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도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에서는 가처분 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가처분 신청 당시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제소명령 관련해서도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소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위임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가처분 절차에 부수적인 것이고, 가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에서도 당연히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해석되므로,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처분 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의 관계, 그리고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제소명령과 관련된 절차에서도 별도의 위임 없이 동일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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