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07모460

선고일자:

2007071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7. 6. 22.자 2007초기54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제1심에서 2007. 4.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4. 11. 항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4. 17.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5. 16. 피고인이 구금된 사실, 원심은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6. 22.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이 첨부하여 당원에 송부한 의견서의 요지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법원의 위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인 원심에 도달한 것은 2007. 4. 20.이고 제1심의 구속영장은 그 이전인 4. 17.에 발부되었으므로, 원심의 위 의견서에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제1심의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잘못됐다고 무조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구속절차#절차적 하자#변호권#판결 영향

형사판례

구속 피고인, 판결서 못 받았다고 항소 못하는 건가요?

구속된 피고인에게 1심 판결문을 14일 이내에 송달해야 하지만, 그 기간을 넘겨서 받았다고 해도 항소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송달지연#항소기간#상고기각#절차위반

형사판례

재판받는 동안 구속됐다면? 그 기간도 형기에 포함될까?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항소기각#미결구금일수 산입#형기반영#형법 제57조

형사판례

구속기간 만료 전후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 그 적법성은?

이 판례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 전/후에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구속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은 유효합니다.

#재구속#다른 범죄사실#구속절차#변명기회

형사판례

재구속, 꼭 같은 죄목이어야 할까? 그리고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을까?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 때 검사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재구속#다른 혐의#구속기간 만료 전#검사 신청 불필요

형사판례

구속영장 발부 전, 꼭 들어야 할 피고인의 이야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된 구속영장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명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사전 청문절차#피고인 방어권#형사소송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