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그205
선고일자:
200812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26조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8. 9. 8.자 2008라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1. 실시한 매각기일에서 특별항고인은 200,570,000원의 매수가격을, 항고외인은 150,000,000원의 매수가격을 각 신고한 사실, 그런데 위 매각기일을 진행한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이 신고한 매수가격 ‘200,570,000원’을 ‘20,570,000원’으로 오인하여 항고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150,000,000원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 사실, 집행법원은 2008. 3. 17. 항고외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을 뿐, 특별항고인에 관하여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원심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이 집행법원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속단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실수로 더 높은 금액을 써냈더라도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각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진행 중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제출되면 법원은 경매를 진행할 수 없고, 곧바로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매수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경매 절차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나왔는데도 법원 집행관이 바로 낙찰을 선언하지 않고 추가 입찰을 진행했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시작가가 너무 낮게 정해졌다면, 그 이유가 감정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법원이 실수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알려줬더라도 입찰 날짜는 제대로 알려줬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낙찰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총액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다면,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