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사건번호:

2008다19843

선고일자:

200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채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위 송달 후에 행하여진 이상 과세관청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채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위 송달 후에 행하여진 이상 과세관청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민법 제493조 제2항 / [2]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3항 / [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민법 제49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공1989, 97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5, 270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9. 선고 2007나55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동진교역(이하 ‘동진교역’이라 한다)은 1999. 3.경부터 1999. 7.경까지 사이에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대두, 팥 등을 수입한 다음, 같은 해 11. 3.과 11. 4.에 피고 산하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사실, 그 후 동진교역은 2000. 10. 3. 인천세관장에게 그가 수입신고한 관세가격에 운임이 부당하게 포함됨으로써 총 169,097,990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인천세관장은 2000. 10. 11. 위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에 동진교역은 인천지방법원 2001구3535호로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인천세관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2누6516호) 및 상고( 대법원 2003두5556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3. 9. 29. 확정된 사실, 인천세관장은 2002. 12. 11.경 신고일 기준 2001. 11. 26.부터 2002. 5. 9.까지의 56건의 수입 건에 대한 동진교역의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세액경정처분을 하고 이를 동진교역에게 통지하였는데, 당시 결정된 세액은 1,043,066,440원인 사실, 한편 동진교역은 2003. 1. 17.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3년 제56호로 액면 2억 5,000만 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2003. 5. 10. 인천지방법원 2003타채1702호로 동진교역의 피고에 대한 과오납관세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 중 2억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3. 5. 16.에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6. 10.에 확정된 사실, 인천세관장은 위 대법원판결 확정 후인 2003. 10. 13. 동진교역의 2000. 10. 3.자 세액경정청구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면서 동진교역에 대한 환급세액을 승인 당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214,578,1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동진교역의 위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양도할 수 있는 채권만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효력은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의 양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우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판시 사실들에 의하면, 인천세관장(원심판결의 ‘인천세무서장’은 오기로 보인다)은 이 사건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다른 체납관세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충당조치는 유효하고, 그 결과 원고에게 전부될 이 사건 환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5, 2007다2701 판결 참조). 한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 의하여 충당한 동진교역에 대한 관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피고로서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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