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세무서가 회사의 돈을 미리 압류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에 와서 처음으로 압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안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10,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되기도 전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
⇒ 세무서가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적어둔 금액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 3개월 안에 확정된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8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통지서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 압류한 금액이 조금 더 많았지만, 3개월 안에 확정된 세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가 세금보다 우선할까?
⇒ 근로자는 회사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때 세금보다 먼저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그러나, 이미 세무서가 압류한 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세무서의 압류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4.12.9. 선고 93다61611 판결)
즉, 세금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세무서가 먼저 압류해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 판결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국가가 압류한 돈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아 가압류를 걸었더라도, 국가의 압류가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당한 돈은 근로자의 임금보다 먼저 국가에 변제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 전 세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세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국세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채권을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조 위원장에게 양도했을 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압류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라도 기존의 압류를 무시하고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일반 민사소송의 가압류가 동시에 걸린 경우,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는 공탁할 수 없고, 세금 징수 기관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대상이 되는 세금은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통지된 세금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세금 확정 전에 압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나중에 다른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처음 압류할 때 통지되지 않은 세금은 해당 압류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