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3

세무판례

국세 체납에 대한 보전압류, 임금 우선변제권, 그리고 상고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세무서가 회사의 돈을 미리 압류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대법원에 와서 처음으로 압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안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10,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

  2.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되기도 전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

    ⇒ 세무서가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적어둔 금액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 3개월 안에 확정된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8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통지서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 압류한 금액이 조금 더 많았지만, 3개월 안에 확정된 세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가 세금보다 우선할까?

    ⇒ 근로자는 회사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때 세금보다 먼저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그러나, 이미 세무서가 압류한 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세무서의 압류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4.12.9. 선고 93다61611 판결)

    즉, 세금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세무서가 먼저 압류해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세금 확정 전 압류는 추정 세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금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이미 진행된 세금 압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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