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8다54617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권원 없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도난당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점유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공1997상, 33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6. 27. 선고 2007나35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3은 피고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 2와 사이에 호평터널 개착(開鑿)공사 중 시멘트타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초순경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거푸집을 이용하여 시멘트타설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피고 3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 2에게 이 사건 거푸집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소유인 사실, 그 후 피고 3이 피고 2와의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 1 주식회사가 직영체제로 공사를 계속하여 2003. 5. 초 호평터널 개착공사를 완공한 사실, 그 무렵 피고 2는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 3 소유라고 생각하여 피고 3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수거해 갈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 3이 이 사건 거푸집을 수거해 가지 않자,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서 사용한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호평터널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 2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바, 피고 2는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 3 소유인 것으로 알고 피고 1 주식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푸집을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거푸집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푸집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지출한 운반비 500만 원을 원고가 변상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거푸집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거푸집이 2007. 2.경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없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가 처음 얼마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의 인도를 잠시나마 거부하였으나 거기에 이 사건 거푸집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면서도 그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거푸집이 원고 소유임을 알게 된 후에는 이 사건 거푸집의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푸집의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배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3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3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하도록 승낙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3이 피고 1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호평터널 개착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 3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장기간 사용한 사실,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거푸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절도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거푸집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거푸집의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거푸집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라지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거푸집은 크레인으로 운반하여야 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철제 거푸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거푸집을 야외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남준는 늦어도 절도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거푸집이 원고 소유임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 없이 이 사건 거푸집을 점유한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점유자인 피고 박남준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거푸집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거푸집을 야외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도난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거푸집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 2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나. 피고 3에 대한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난 후, 피고 2가 원고 및 피고 3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사용하다가 도난당한 것이라면, 피고 3이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거푸집의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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