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 내에 있던 C씨 소유의 기계들도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공장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C씨의 기계까지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C씨는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침해될 위험성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내는 횡령 행위입니다. 담보 제공이 사법상 무효이거나 실제로 소유권 침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A씨가 C씨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C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C씨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설사 담보 제공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서 담보를 받을 때, 그 담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인 것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횡령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근저당 설정),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 담보 설정 행위와 별개로 매매 행위도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의 담보로 받은 수표를 멋대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인 땅을 보관하다가 다른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반환 거부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 담보 제공 행위는 추가적인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