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08다76006

선고일자:

200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어떤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와 그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공1997상, 154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공2000상, 3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8나8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서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소외 1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해서 어떤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그 금전지급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각 채무는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무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1996. 5. 2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으로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1996. 7.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2가 위 약정기일에 330,000,000원 중 237,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동생인 소외 1은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중 60,000,000원은 1996. 8. 15.까지, 나머지 177,000,000원은 1996. 9.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소외 1도 피고에게 위 약정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87,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먼저 형인 소외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6가합25312호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 4. 9. ‘ 소외 2는 피고에게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6.부터 1997.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9. 12. 23. 소외 2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수원지방법원 98타경118788호)에서 27,592,50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가 이번에는 2000. 6. 7. 동생인 소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9621호로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터잡아 수원지방법원 2001타기2484호로 전부명령을 받아 2001. 5. 4. 소외 1이 공탁한 가압류해방공탁금 187,000,000원, 그 이자 4,288,258원 합계 191,288,258원을 수령한 사실, 소외 1에 대한 위 약정금청구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1나16885호)에서 항소심 법원은 2001. 8. 14. 피고가 위와 같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반영하여 ‘ 소외 1은 피고에게 28,932,665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1.부터 2001.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 1은 2001. 11.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전액인 31,017,401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를 위하여 소외 1이 부담하게 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지급채무의 원본채무와 부대채무는 전부명령, 변제공탁 등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와 소외 1의 이 사건 각 약정금지급채무는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고 각 원본채무는 그 금액이 동일하므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지급채무 중 원본채무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 부대채무는 지연이율과 기산일의 차이로 인하여 그 채무액이 상이하므로 소외 1의 부대채무가 소멸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외 2의 부대채무가 소멸하고 소외 2의 그 나머지 부대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간과하고, 소외 1이 소외 2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채무 중 일부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므로 소외 1이 변제한 금원도 소외 2 채무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세운 다음, 위 전부명령에 따른 수령금과 공탁금을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액에 부대채무와 원본채무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다음 원본채무 일부와 이에 대한 최종 변제공탁 다음날 이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무가 잔존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는 각 채무 중 어느 일방의 채무소멸로 인한 타방 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밝힌 위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잔존 부대채무의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위 최종 변제공탁일인 2001. 11. 2. 당일 공탁금을 변제충당한 이후에도 남은 소외 2의 잔존채무액은 134,336,558원이 되는데, 그 이후 실시된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106,140,130원은 위 잔존채권 금액 범위 내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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