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민사판례

빚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변제충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것이 바로 변제충당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면 좋겠죠?

내 맘대로 빚 갚기? (임의변제충당)

가장 쉬운 경우는 돈을 갚는 사람(채무자)이 "이 돈은 이 빚 갚는 데 써주세요!"라고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임의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겠죠.

법대로 빚 갚기! (법정변제충당)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빚에 갚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빚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법정변제충당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477조에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 변제기간이 지난 빚, 변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빚 순으로 갚아나가는 것이죠.

골치 아픈 상황: 여러 빚의 순위가 같다면?

만약 여러 빚의 순위가 모두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각 빚의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갚습니다 (안분비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빚과 200만원짜리 빚이 있다면, 갚는 돈을 1:2의 비율로 나눠서 갚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누군가 법대로 나눠 갚는 것(안분비례)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빚 갚는 용도를 정했었다", "채권자와 합의가 있었다", "이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법대로 나눠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476조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자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자가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4. 전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취소)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오늘은 변제충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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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약정#효력#은행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