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것이 바로 변제충당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면 좋겠죠?
내 맘대로 빚 갚기? (임의변제충당)
가장 쉬운 경우는 돈을 갚는 사람(채무자)이 "이 돈은 이 빚 갚는 데 써주세요!"라고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임의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겠죠.
법대로 빚 갚기! (법정변제충당)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빚에 갚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빚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법정변제충당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477조에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 변제기간이 지난 빚, 변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빚 순으로 갚아나가는 것이죠.
골치 아픈 상황: 여러 빚의 순위가 같다면?
만약 여러 빚의 순위가 모두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각 빚의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갚습니다 (안분비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빚과 200만원짜리 빚이 있다면, 갚는 돈을 1:2의 비율로 나눠서 갚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누군가 법대로 나눠 갚는 것(안분비례)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빚 갚는 용도를 정했었다", "채권자와 합의가 있었다", "이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법대로 나눠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오늘은 변제충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빚 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없다면 법정 순서(연체된 빚, 이익 많은 빚, 변제일 빠른 빚, 비율대로 분할)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냈다"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특정 빚을 먼저 갚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사이에 빚 갚는 순서(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채무자가 그 약속과 다르게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돈을 갚은 사람이 다른 주장 (예: 특정 빚을 갚기로 했다거나, 특정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을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갚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