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3019
선고일자:
200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발송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농업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3. 28. 선고 2008노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596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은 2007. 6. 14. 실시된 신탄진농협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출마를 포기한 사람으로서, 지역농협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7. 6. 초순경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물과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후, 2007. 6. 9.경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신탄진농협협동조합 조합원 1,096명에게 위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발송하여 기부행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에 기재한 위 문구들의 전체적인 문맥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월급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장 월급의 삭감 등의 방법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서 향후 신탄진농협협동조합의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발송한 것이 구 농업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부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형사판례
돈으로 조합원 매수를 시도한 조합장 후보자에게 유죄 판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 모두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 금지 대상은 해당 농협의 조합원に限られる。 조합원 자격 요건 중 '농업인'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 공고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뇌물 사건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유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돈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에 모순이 많고, 돈 줬다는 사람의 자백은 보석을 위해 거짓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과 이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신규 조합원 교육 등을 핑계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선거홍보물 제작에 관여한 행위, 식사를 제공한 행위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재임 중인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선물(배, 귤, 음료수 등)을 제공한 행위는 조합의 공식적인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기부행위로 판단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