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번호:

2008도6549

선고일자:

200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용역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공1997하, 320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공2002상, 71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용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27. 선고 2008노480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인 임야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인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이 사건 제천, 당진 임야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제천, 당진 임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천시와 당진군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불과한 ‘21세기를 향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친환경민속마을 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당진 배후도시 건설 기본계획’ 등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각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의 범의 및 허위ㆍ과장 광고의 허용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들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제천, 당진 임야의 구매, 판매방법, 판매가격 등의 결정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업체의 임직원들인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울산 임야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동씨앤디 등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고소인들의 진술 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배척하고, 오히려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나 대동씨앤디 등의 직원들이 이 사건 울산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이 사건 제주 임야에 관하여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주 임야의 매매에 있어 피고인들이나 대동씨앤디 등의 직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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