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9327
선고일자:
2009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사문서변조 범죄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실행행위자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그 규정에서 들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사안에서,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자룡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9. 18. 선고 2008노2087 판결, 2008초기125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인정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변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유지될 수 없으나, 변조사문서행사죄는 피고인이 그 행사 당시 당해 문서가 변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죄책을 논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기한 범행부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던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그 규정에서 들고 있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는 그 변조의 대상이 된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경위와 이미 금액란의 변조가 마쳐진 상태의 예금잔액증명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문서변조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는 그 일시·장소와 방법의 기재가 모두 빠져 있고, 변조의 실행행위를 한 사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공범자도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장 내에 적시된 여타 사항들만으로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는 사문서변조에 관한 구체적 공소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의 특정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어서, 앞서 본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요구하는 특정한 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사문서변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파기사유가 없지만, 이 사건 배상신청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도 그 구체적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식의 민사쟁송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해 보이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참조).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형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변조된 간이세금계산서 여러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서 유효하지만, 나머지는 너무 막연하게 적혀있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처럼 사용했는데,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알려주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