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14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 어디까지 위조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원은 꼭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문서 작성의 정도와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추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반드시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되었고 공동 작성명의자 중 한 명의 날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의무

대법원은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과 다른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입금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사문서위조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변경의 허가)
  • 형사소송법 제298조 (직권판단)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위한 문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대한 재량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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