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2156
선고일자:
2010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안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그 가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경영주이자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대손처리와는 달리 그 채권을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그대로 계상해 둔 채 장래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액 상당의 평가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위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은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위 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현행 삭제),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삭제),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06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2. 28. 선고 2006누1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는 1999. 4. 29.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그 경영주이자 대주주이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라 한다)으로 199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1,260,017,000원을 계상해 둔 사실, 소외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2000. 3. 24. 정리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1,234,052,767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소외 주식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기 어려웠던 접대성 경비 등 부외경비를 회계처리의 편의상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으로 계상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원고의 요청 등에 따라 2000. 3. 24.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과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의 상계처리 문제를 정리법원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 그 후 위 관리인은 원고의 요청과 공인회계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2000 사업연도 결산시 대손처리하는 내용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사실, 정리법원은 2001. 3. 31. 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2000 사업연도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허가한 사실,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처리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없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것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대손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관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가액을 소외 주식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제6호증의 3 등)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2000 사업연도 결산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963,928,247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대손처리와는 달리 그 채권을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그대로 계상해 둔 채 장래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액 상당의 평가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위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은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위 관리인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익금산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심의 판단대로 소외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가액을 소외 주식회사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 사건 소득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그 가액을 소외 주식회사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이 이 사건 소득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위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돈(구상금채권)을 포기하면, 세법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있었던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라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도 정리절차 개시 전에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로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설령 그 특수관계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회사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을 모두 갚고도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대손처리한 경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했는데, 그 보증이 법에서 정한 특정 유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보증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