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약 보증을 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돈을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구상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니, 세금 계산할 때 이 손해를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대손금 손금산입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 손해 본 금액만큼 빼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채무보증의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제공한 채무보증의 경우, 대손금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법에 정해진 특정 유형의 채무보증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된다는 겁니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는 기업의 무분별한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에서 특정 유형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채무보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무리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채무보증을 섰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이 아니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20525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임차인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이는 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 관련 채무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을 모두 갚고도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대손처리한 경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원래 없었던 가짜 채권을 나중에 없앤 것을 대손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으며, 과거 회계 오류를 정정할 때는 오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돈(구상금채권)을 포기하면, 세법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