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9다103332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등기제증 및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음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24. 선고 2008나37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기제증(현재의 ‘등기필증’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는 의용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의 각 기재와 출장소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소외 1이 1940. 5. 26. 이 사건 매도증서상 목적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6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갑제12호증)도 소지하고 있는데,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위 6필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도증서(갑제1호증)는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의 등기관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인영압착전사실험 결과는 실험 당시의 침전시간을 표시하지 않아 그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지질 제작년도에 관한 탄소연대측정 결과는 원심법원의 김종찬 및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갑제1호증이 진정한 공문서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 판단을 기초로 하여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334 잡종지 2,014㎡ 중 원심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50㎡ 및 같은 리 334-4 잡종지 4,050㎡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제증의 진정성립은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단 25062호 사건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335 토지를 포함한 15필지)이 선고되었는데, 소외 2는 당초 소 제기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위 각 토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등기제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 소를 취하하거나 1999. 1. 27. 사망시까지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매수인 소외 1의 손자인 원고가 뒤늦게 위 등기제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동일한 등기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등기제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한 관인, 고무인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할 것이므로 등기제증의 기본적 형태도 비슷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에서 1930년(소화 5년)에 작성하였다는 5장의 등기제증(갑제16호증의 1 내지 4, 6)은 모두 등기제 기재와 수부(受付)란이 붙어 있는 고무인이 사용된 반면, 같은 출장소에서 1932년(소화 7년)에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등기제증에는 등기제 기재만 있는 고무인이 사용되었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매도증서 용지에 인쇄된 수부란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제증의 기본적인 형태가 상이하다. 물론 연대가 바뀌어 1932년에는 1930년과 다른 형태의 등기제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후 같은 출장소에서 1938년(소화 13년)에 작성하였다는 등기제증(갑제16호증의 5)의 형태가 이 사건 등기제증과는 상이하고, 오히려 위에서 본 1930년(소화 5년)에 작성되었다는 등기제증과 동일한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3) 매도증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작성·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법대서인 내지 사법서사(일제시대 명칭)가 작성을 대행하며, 사법대서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매도증서(갑제16호증의 1 내지 6)는 매도인 및 매수인란의 필체와 부동산표시란의 필체가 모두 동일한 반면, 이 사건 매도증서는 사법대서인이 대서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매도인 및 매수인란의 필체와 부동산표시란의 필체가 전혀 상이한바,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그 밖에 ① 이 사건 등기제증 말미에 날인된 장단출장소 직인과 두 곳에 간인된 장단출장소 직인의 각 형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전혀 상이한 점, ② 일제시대 장단출장소 관내 사법대서인 명단과 비교하면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매도증서상 사법대서인 이름의 일부 글자가 겹쳐 있어 판독이 곤란한바, 다소 의도적인 기재로 보이는 점, ③ 나머지 매도증서(갑제16호증의 1 내지 6)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매도증서는 그 용지양식, 등기제 기재 방식, 날인된 직인 등이 다르고 다소 조잡해 보이는 점 등도 이 사건 등기제증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1)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인영압착전사실험 결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인영의 인주가 1934년 및 1935년에 날인된 인영(수집서류의 인영)의 인주보다 빠르게 더 많은 양이 전사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에 기해 이 사건 매도증서는 기재년도(1932년)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점, 감정서에 첨부된 인영압착전사실험대조표 사진상으로도 이 사건 매도증서상 인영의 인주는 실험 후 일부 전사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나, 수집서류상 인영의 인주는 그렇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위 인영압착전사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수집서류의 인영과 비교한 전사속도와 전사량으로서 이 사건 매도증서의 인영이 더 늦게 적은 양이 전사되었다면 1934년 이전에 날인된 것으로, 위 매도증서의 인영이 더 빠르게 많은 양이 전사되었다면 1934년 이후에 날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지적한 침전시간의 구체적인 표시 유무가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사유는 될 수 없고, 그 밖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한편,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매도증서의 지질 제작년도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의 당초 견해와 김종찬 명예교수의 견해가 상이하나, 같은 공동기기원장에 대한 2009. 5.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연대측정의 해석방법은 과학자들의 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의 방법으로는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만 좁은 연대 폭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도증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 1932년경에 작성되었음이 측정되었다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감정서 중 인영압착전사실험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기제증의 진정성립은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등기제증 소지경위, 등기제증의 형태가 상이한 이유, 장단출장소의 직인과 간인이 상이한 이유, 매도증서의 필체가 상이한 이유, 매도증서 작성을 대신한 사법대서인의 이름, 제1심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심리한 후에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등기제증 및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334 잡종지 2,014㎡ 중 507㎡와 같은 리 334-3 잡종지 944㎡, 같은 리 334-4 잡종지 4,050㎡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에서는 같은 리 334-3 토지를 사이에 두고 같은 리 334 잡종지 2,014㎡ 중 1,450㎡와 같은 리 334-4 잡종지 4,050㎡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도증서상 같은 리 334-1은 772평(2,547.6㎡)이고 같은 리 334-2는 892평(2,943.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따르면, 위 매도증서상 1필지 토지가 결국 같은 리 334-3 토지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자의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를 특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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