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21096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543조, 제703조, 제720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공1994상, 1685)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7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조합의 해산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계약의 해지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서(갑제1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이 종료하더라도 원·피고가 각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을 조합 해산을 이유로 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2006. 3.경부터 2007. 7. 12.까지의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순이익금이 230,6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이익금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민사판례
동업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신뢰가 깨진 경우, 다른 동업자는 동업을 해지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동업 재산이 임차보증금 뿐인 경우, 출자금 반환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이가 나빠져서 동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한쪽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동업 자체를 끝내자는, 즉 해산하자는 청구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동업자 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유책 사유가 있는 동업자라도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청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동업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투자금 회수는 계약 해지가 아닌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동업계약 해제(처음부터 없던 일로, 소급효 O), 해지(앞으로 없던 일로, 소급효 X, 손해배상 청구 불가), 취소(무효인 계약 없애기, 소급효 O) 방법과 사유(이행지체, 이행불능,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등),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
상담사례
동업자가 출자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비록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면 누구든 조합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