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번호:

2009다23306

선고일자:

2010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 실효)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공1997상, 9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8나22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제14조 제3항 본문),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 또한 분할조서가 작성된 후 분할조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특례법 제32조의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 제34조), 이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와 같은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 개시 당시 원고를 포함한 분할 후 각 토지의 매수인들과 피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분할조서에 기재된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조서가 확정되더라도 당초 아무런 권한이 없던 피고가 그 지분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의 분모가 1,380에서 1,522로 변경된 탓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의 등기명의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임야 4단 6무보(1,380평)를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청량·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87, 88, 89, 91 내지 98, 100 내지 120 합계 32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67. 10. 5. 분할 후 각 토지 32필지 면적 합계 1,024평과 연접한 같은 동 203-270 등 5필지 면적 합계 142평, 총 면적 합계 1,166평(3,847.8㎡)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1 등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각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분할 후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1필지와 연접한 같은 동 203-256 등 3필지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8-1 도로 1필지(이하 ‘환지 후 도로’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를 촉탁하였는데, 환지처분 전 원고의 지분은 52/1,380이었으나, 분할 후 각 토지와 연접한 5필지 142평이 합동환지됨에 따라 환지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은 52/1,522로 등기된 사실, 환지 후 도로에 관하여는 1994. 12. 14. 서울특별시의 촉탁으로 분필 및 환지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지분은 1.14/89.9로 등기된 사실, 환지 후 각 토지의 공유자들 중 원고를 포함한 16명(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 3. 30. 동대문구청장에게 공유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0. 5. 26.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2000. 6. 8.경 공유자들에게 위 분할개시결정을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인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위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01. 2.경 공유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70.6/97.2 지분은 원고의, 나머지 26.6/97.2 지분은 피고의 각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2001. 2. 28. 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1. 3. 2.경 공유자들에게 송달하였고,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공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01. 3. 30. 위 분할조서가 확정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분할조서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위 등기소는 2003. 1. 9. 분할조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공유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취득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의 이 사건 공유 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것은 합동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며, 원고는 환지 후 각 토지뿐만 아니라 환지 후 도로에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환지 후 각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의 지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분할조서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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