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2576,2583
선고일자:
200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자 甲 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명의수탁자 乙은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자로서 그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214조, 제265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2. 17. 선고 2007나27301(본소), 2007나2741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 중 원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권등기명의인으로서 소외 1에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2로부터 바로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만을 피고 명의로 해둔 것임을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또는 점유를 위탁받아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온 것이므로 그로 인한 수익을 이 사건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명의신탁등기는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원고가 그 매도인인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법 제4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1. 8. 16.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3 소유의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51-9 잡종지 73㎡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1. 8. 27.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교환계약에 어떠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은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의 가능성 없이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4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명의신탁 또는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가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피고로서도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한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또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비율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01조),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땅에 대해, 진짜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그 가등기는 유효하고, 설령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찾아왔더라도 가등기를 통해 등기 정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실제 소유자는 매도인을 대신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불법인 계약명의신탁(타인 명의로 등기)을 기반으로 한 명의 이전 약속이나 가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부동산은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안전하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