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47852
선고일자:
2009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및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환가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4]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공2006하, 149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 [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공2009하, 118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5. 22. 선고 2008나21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때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05. 3. 25.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13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같은 날 1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이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8. 22.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37935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 2007. 5. 31.,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7. 6. 15.부터 24개월, 전입신고 2007. 6. 21., 확정일자 2007. 7. 9.’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가격시점 2007. 8. 23.)은 135,000,000원이고, 원고가 2007. 8. 21. 위 임의경매신청할 당시 청구금액은 104,892,064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35,000,000원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합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소외인에게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으로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요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 재산을 산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빚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몰랐다면, 그 거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집주인이 자기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임차인)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사해행위로, 세입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저당 잡힌 부동산을 팔면서 매각 대금을 저당 빚 갚는 데만 썼다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에 문제가 없어 보이면 추가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버리는 등의 행위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진 사람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 보증금도 재산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도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사람의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 그 재산에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재산 가치에서 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