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49896
선고일자:
2011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가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2호, 제172조, 제178조, 제295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스랜딕아시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6. 16. 선고 2008나1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그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선박국적증서가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민사판례
선박경매가 취소되고 보증금이 배당되면,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의 권리는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 채권은 소멸하며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과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한 지급 청구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했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가압류한 뒤 본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액이 처음 가압류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이미 배당된 돈을 어떻게 다시 나눌지, 그리고 잘못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중장비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후 경매가 진행될 때 원래 주인의 다른 빚쟁이들은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