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63106
선고일자:
200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7118 판결(공1991, 2317)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7. 10. 선고 2008나107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2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소외인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소외인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소외인을 이 사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외인을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소외인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차주가 가족에게 차량 관리를 맡겼고, 그 가족의 아들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차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차를 몰래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들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차주인 부모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보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들이 몰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아버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를 꺼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허락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차량과 열쇠 관리 상태, 운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나는 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차량과 열쇠 관리 상태,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따른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