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차 좀 빌려달라길래 흔쾌히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다니… 나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책임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누가 운전대를 잡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느냐가 핵심입니다. 내 차를 친구에게 빌려줬더라도, 차량 소유자인 내가 여전히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친구가 차를 빌려 쓴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친구에게 무상으로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량 운행의 지배와 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즉,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인 나에게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차량 대여에서는 차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이 미숙한 친구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를 빌려준 배우자에게 사고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무상으로 빌린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 차를 빌린 사람이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고 사고가 났다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빌려준 차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는 행위(전대)'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고를 낸 사람도 보험 적용 대상(승낙피보험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운행자"로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상담사례
아들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차주인 부모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보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민사판례
같은 차에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때, 사고로 다친 운행자가 다른 운행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더 큰 다른 운행자가 있다면 '타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