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등

사건번호:

2009다6523

선고일자:

200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건설회사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초하여 다시 개별 구분소유자와 세대별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분소유자는 건설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조합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단정하고 위 약정을 단순한 편의규정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703조 / [2] 민법 제31조, 제70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8나3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거나, 단체성이 없는 다수인의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계약 또는 규약의 유무 및 내용, 단체의 의사결정방식 및 구속력 유무, 조직형태, 업무집행방법 등을 심리하여 그 실질에 따라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4. 3.경 ‘로얄맨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개별 구분소유자와의 사이에 다시 세대별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계약과 구분소유자와의 개별 계약 체결시 모두 ‘구분소유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위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을 들어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불과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설령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합이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한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각 계약의 의미와 법적 효과, 위 조합과 개별 구분소유자들 및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르게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위 약정의 의미도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일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조합이 당시에 시행되던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허가를 누구의 명의로 받았는지, 위 조합의 결성에 관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조합규약이 제정되어 있는지, 위 조합의 의사결정 및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당사자적격 유무와 피고의 상계주장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위 조합이 수인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단정한 다음, 위 조합의 법적 지위와 위 약정의 관계에 관하여 고려하여 보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위 약정을 단순한 편의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리고 설령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에 의한 청구권을 피고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7의 경우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권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재건축 공사계약, 뭔가 이상하다?! 혹시 우리 조합도...?

재건축 시공사 계약은 조합 정관에 포함될 내용을 준수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시공사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재건축#시공사 계약#도시정비법 위반#정관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조합도 책임져야 할까?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가 함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분양계약은 조합에도 효력이 있어서 분양계약자는 조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건설회사#공동사업#분양계약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알쏭달쏭한 법적 쟁점들 정리!

이 판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결의, 조합 설립 결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규약 개정 및 동호수 배정, 그리고 변론재개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의 무효가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원 사이의 사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결의#조합설립결의#조합원권리의무#조합규약개정

민사판례

재개발 시공사, 조합과 동등한 권리 없다! 분양계약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판례는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니며, 분양계약의 당사자일 뿐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시공사에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조합 사업비에 대한 해석 및 시공사의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개발#시공사#공동사업시행자#분양계약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장의 권한, 그리고 총회 결의의 중요성

재건축조합은 법적으로 어떤 단체이고, 조합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총회 결의가 없을 때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조합장 권한#총회 소집

민사판례

우리 아파트 주택조합,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조합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택조합#비법인사단#조합재산#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