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번호:

2009도2461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및 이 경우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공2003하, 165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공2004상, 67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공2005하, 199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3. 12. 선고 2008노4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등 참조),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참조),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관리권자의 공유물 관리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 전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각 공유지분권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균등하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갖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수익금을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함부로 분배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공소외 1, 2, 3, 피고인 2의 보유지분이 과반수임을 이유로 민법 제265조에 기하여 2005. 11. 1.경 그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분배를 하여 오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분배 업무를 넘겨받아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금을 새로운 방법으로 분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유지분의 과반수인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 공소외 1, 2, 3, 피고인 2)은 2005. 11.경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피고인들이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②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전체 가액을 합산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지분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배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에게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배분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적법하게 결정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은 위 방법에 따라 배분받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다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유 지분이 침해당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유물 사용과 부당이득, 알고 계셨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부동산(공유물)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임차인에게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공유물#배타적 사용#소수지분권자#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사판례

건물 14층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수익 배분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공유물#수익배분#과반수결의#관리방법

민사판례

건물 공유지분과 독점 사용에 관한 법 이야기

여러 사람이 건물을 공동 소유할 때,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나눠 쓰기로 약속했다면 각자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에게 독점 사용하는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건물 공유지분#독점 사용#부당이득 반환#구분소유적 공유

민사판례

공유지분과 토지 사용권에 대한 분쟁,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해요!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아 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공유지분#토지사용권#과반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

민사판례

공유 부동산, 내 맘대로 못 쓴다고? 과반수 동의가 중요한 이유!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건물인도소송#과반수 공유자#사용승낙#석명의무

민사판례

공유 건물 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반환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혼자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건물 관리에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유부동산#무단사용#부당이득#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