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295
선고일자:
200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공2003하, 15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공2004상, 29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한 경우, 경매 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 판결을 이용해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진짜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위조된 위임장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주 직접 확인, 대리권 범위 확인, 의심스러운 점 즉시 확인 등 꼼꼼한 대리권 확인이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기죄나 배임죄가 되는지, 그리고 배임죄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중매매/양도담보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고,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진짜 주인이 아닌, 단순히 건축허가 명의만 가진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진짜 주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