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번호:

2009도7776

선고일자:

2011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개(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공2001상, 91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7. 17. 선고 2009노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등 참조),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개 사육시설, 가축분뇨법 위반일까? 설치신고 의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개 사육시설에 대해, 법 개정 후 신고의무를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개 사육시설#신고의무#소급적용#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의무, 언제부터 생길까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대상이 된 경우, 그 시설 운영자가 신고 없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의무#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법 개정 이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신고의무#소급입법 금지#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개 사육, 신고해야 할까요? 가축분뇨법 위반 판결 이야기

법 개정 전에 설치된 개 사육시설이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개사육시설#신고의무#법 개정#소급적용

형사판례

축사 신고 의무, 언제부터 생길까요? 법 개정과 처벌 대상

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의무#처벌

형사판례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 의무, 언제 생길까요?

이미 설치된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도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된 경우, 바로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 이전 설치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축산폐수배출시설#신고의무#설치 당시 법령#소급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