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2242
선고일자:
2011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의 의미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甲이 세부담상한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전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서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한 취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당해 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하였던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에 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법( 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전년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란 전년도의 세부담상한규정인 지방세법 제195조의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甲이 세부담상한규정인 전년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21,150,520원을 납부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위 21,150,520원의 100분의 150인 31,725,780원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甲 주장과 같이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전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부담상한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전년도 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적용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 현행 제122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 현행 제122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23. 선고 2008누35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 본문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한 취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당해 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하였던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에 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법( 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전년도 지방세법 제195조의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란 전년도의 세부담상한규정인 지방세법 제195조의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5. 9. 30. 그 소유의 별도합산과세토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18 대 1,4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서 전년도 지방세법 제195조의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한 후의 세액 합계 21,150,520원(재산세 21,150,520원, 종합부동산세 0원)을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그 세부담상한액이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21,150,520원의 100분의 150 상당액인 31,725,780원으로 보아 2006. 9. 30. 재산세 29,542,580원을, 2006. 12. 15. 종합부동산세 2,183,200원 및 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423,540원을 각 납부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의 100분의 150 상당액으로 보아 2007. 3. 27.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8,788,090원과 농어촌특별세 1,757,610원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세부담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세무판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공제액 계산 방식을 잘못 적용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새로 지은 집의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때, ‘유사한 인근 주택’의 재산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공시가격만 같다고 ‘유사한’ 것은 아니고, 면적, 위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수도권 외 지역 골프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낮은 재산세율도 세부담 상한제 적용 시 "감면"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이전 연도에도 감면된 것처럼 계산해야 세금 폭탄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생활법률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소득세는 국내 소득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비과세 항목도 존재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 시, 법령 개정으로 계산방식이 바뀌었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라는 기본 취지는 변함없으며, 계산식은 법령에 따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바닥면적 계산 시 지하층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