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8639
선고일자:
2010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는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만약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고 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가공의 질권설정 등 탈법적 수단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1. 선고 2008누37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에서는,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국세징수법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는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만약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고 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가공의 질권설정 등 탈법적 수단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백영희에 대한 이 사건 질권은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라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81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민사판례
##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 전 세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세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지만, 압류가 해제되면 소송 자격을 되찾는다.
민사판례
다른 세금 때문에 먼저 압류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는 담보 제공자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가처분이 우선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거나, 압류 후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당시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였다면, 압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