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한 재산에 여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요? 또, 그 재산에 납세 담보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어떤 세금이 우선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금 징수의 기본 원칙: 압류 선착순
기본적으로 세금 징수는 '압류 선착순'입니다. 먼저 압류한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것이죠.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끼리, 지방세끼리,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납세 담보, 압류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납세 담보'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 납세 담보가 설정된 재산이 매각될 경우, '압류 선착순' 원칙보다 '담보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세금보다 납세 담보로 설정된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것이죠. 이는 국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 담보 제공자가 제3자라도 동일
이번 판례의 핵심은 납세 담보물이 납세 의무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담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납세 의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납세 담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납세 담보를 제공받은 조세 채권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기 때문에 담보물 매각 시 우선적으로 징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다룬 상황
이번 판례는 한 아파트에 지방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지만, 이후 다른 사람의 양도소득세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 우선'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먼저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납세 담보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납세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누구 소유이든, 어떤 세금이 먼저 압류되었든 관계없이 담보된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된 후에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세금보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세금끼리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부터 압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세무서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꼭 그 부동산에서만 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세금(국세)과 근저당권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지방세 체납으로 이중압류 후 매각하여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매각처분의 효력과 산재보험료와 지방세 간 압류선착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가처분이 우선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효력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