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무12
선고일자:
200904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1]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절차 및 심리 내용 [2] 문서제출신청을 받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의 소송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2. 23.자 2008누3218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은 그 상대방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소송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그 상대방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 제출 명령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정 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려면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그 문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서 제출을 요구한 측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바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의 상급 법원(합의부)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