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0

민사판례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특별항고인)는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앞두고 상대측으로부터 주민총회 관련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추진위에 문서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추진위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추진위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관할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 제출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민사소송법 제380조는 증거보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증거보전 결정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절차상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A 추진위의 경우,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는 잘못된 불복 방법이었고,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즉시항고를 해야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제출명령), 제348조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제380조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제449조 (특별항고) 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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