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스75
선고일자:
2009083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1]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2] 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1]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청구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5. 22.자 2009브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제1심에서 재항고인이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2008. 10. 27.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제1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0. 7. 재항고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 이에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어 제1심법원에 반송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08. 11. 14.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후 제1심의 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6.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08. 10.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위 2008. 11. 14.자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또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7조 제3항은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이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 위 2008. 11. 14.자 발송송달과 관련하여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관련 ‘송달현황목록’에도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과 관련하여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위 2008. 11. 14.자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의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7.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없고 또 위 2008. 11. 14.자 발송송달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그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1심의 각하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및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단순히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낼 때마다 등기우편 송달이 가능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로 서류를 받아왔던 장소가 확인된다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송달한 후 '이사불명'을 이유로 우편 송달한 것은 잘못이며,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송달 효력은 우편물을 보낸 시점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이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송송달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여러 번 보냈지만, 이사로 인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계약서상 주소 등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